한정우 창녕군수,연 4천만원 급여 정무직 대신 6급 정규 공무원 비서실장 기용해 화제!

김호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8/08 [16:25]

한정우 창녕군수,연 4천만원 급여 정무직 대신 6급 정규 공무원 비서실장 기용해 화제!

김호경 기자 | 입력 : 2018/08/08 [16:25]

군민들의 혈세를 자기돈 보다 더 아껴야 한다는 단체장이 있어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이 본 받아야할 덕목을 제시해 폭염 무더위 속 더위를 잠시나마 잊게했다.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지난 6.13지방 선거에서 자기를 지지한 식구 챙기기 위해 분주하고 급급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반면,경남 창녕군 한정우 군수는 선거때 공신 기용하고 있는 타 시군과 달리 군민 혈세 낭비를 막고 각종 이권개입등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 자로 정무직 비서실장(6급)을 기존 공무원 중에서 발탁해 칭찬을 받고 있다.

 

▲ 한정우 창녕군수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현행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에 의하면 군 지역의 단체장은 정무직 1명을 특별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단체장은 선거때의 공신이나 측근을 정무직으로 특별채용해 보상을 해주는 게 관례화 되어 있다. 6급 상당의 공무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4천만원 이상의 급여가 발생한다. 

 

4년 근무할 경우 1억6천만원의 군민 혈세가 이 정무직 공무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이 정무직 공무원은 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은 단체장의 선거에 큰 공을 세운 이들의 이권사업 개입 주선이나 인사등 막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오다 사법처리되는 등 척결되어야 할 적폐대상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한 군수는 정무직이 아닌 정규 공무원을 비서실장에 앉힘으로서 자신의 재임기간 4년간 1억6천만원 상당의 군민 혈세를 낭비를 막아 이 에산을 군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각종 이권사업 개입과 인사특혜등의 잡음을 없애는 등 1석 2조의 효과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측근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 정규 공무원 중에서 비서실장을 기용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군정을 위한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대다수 군민들은 “비서실장에 선거때 도와준 공신이 들어갈 줄 알았는 데, 정규 공무원을 기용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창녕 군 건설을 위해 군민들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끼고 편법과 반칙,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한 군수의 방침에 박수를 보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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