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世評】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재판 대상 된 위기의 ‘김명수 대법원’…‘특검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와 ‘초유의 대책’ 마련해야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14:42]

【새롬世評】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재판 대상 된 위기의 ‘김명수 대법원’…‘특검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와 ‘초유의 대책’ 마련해야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8/02 [14:42]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196건의 '사법 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 공개돼 파문   ©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컴퓨터에 저장됐던 문서 196개를 추가로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1차 공개 때인 지난 5월 문건 98개를 공개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제3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목만 보여줬던 문서들이 이번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국회나 청와대에 접촉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대거 나왔다. .

 

특히, 추가로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건을 보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법무부, 국회에 대한 대응전략과 관련 인사 면담 계획 및 접촉 후 보고, 반대하는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 방안 등이 담긴 실행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문건 내용대로라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것 처럼 국민의 인권과 법질서를 세우는 사법부의 본연의 역할 보다는 정보기관과 대기업 대관업무 기능을 집중적으로 해온 것이다.

 

문건을 들여다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청와대 국회 언론 등 압박이 가능한 곳에 얼마만큼 집요하리 만큼 전방위로 로비를 벌였음을 알 수 있다.

 

묻지마 로비를 시도한 사실은 작성한 문건(文件)의 제목(題目)에서 부터 드러난다.

 

‘BH(청와대)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추진동력 확보방안 검토’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등이다.

 

‘한명숙 판결 후 정국전망과 대응전략’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과 같이 정치적인 판단을 곁들인 문건은 마치 정보기관의 보고서나 다름 없다.

 

심지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친분이 있는 법관을 통해 설득하거나 소송 중인 의원을 압박하고, 법무부에는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카드를 미끼로 던지는 등 인권 보호라는 사법부 역할을 망각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안가리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를 서슴없이 벌여 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015년 4~5월 조선일보를 통한 홍보전략 문건을 집중적으로 만드는 문건들도 공개됐다.

 

그즈음 이 신문엔 상고법원 기획기사와 관련 칼럼들이 잇따라 실리는 등 특정 언론과의 유착관계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문건에 드러난대로 대한민국의 근간(根幹)이자 인권(人權)의 최후 보루(堡壘)인 사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거 적폐시절에나 일삼았던 협잡(挾雜)과 공작(工作)을 일삼은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상고법원 도입이 아무리 절박했어도 대법원은 최고법원답게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적법한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

 

향후, 진행 될 검찰 수사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치부가 속속 드러나 사법부의 신뢰 붕괴가 걱정될 정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과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기보다는 사실상 '제식구 감싸고 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소극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인사·재판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의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세 차례나 기각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입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뜻드미지근’ 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법농단 관련 문건 공개도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법원 안팎의 거센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진행됐다고 보여질 만큼 무책임과 무소신, 무결단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원의 ‘모르쇠 셀프 재판’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며 관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사태가 장기화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법관들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언한대로 사법개혁의 첫 출발로 '행정처 규모·권한 축소' 작업을 반드시 이뤄야만 한다.

 

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재판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만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검 수준’으로 수사기능과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초유의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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