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성쓰레기는 공동주택 전용수거함에’, 부산시 분리배출 전면 시행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1,387개소에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설치해 수거한다
서진혁 기자 | 입력 : 2018/07/03 [11:27]
부산시는 이번 달부터 '불연성생활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설치된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1,387개소에 대해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로 그동안 별도의 전용수거함 없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배출됐다.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성)가 소각시설에 혼합 반입되면, 소각시설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소각처리 효율성을 낮추는 등 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불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에 반입돼도 대부분 소각재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 매립시설로 2차 운반 후 처리되어 추가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소각과 매립에 각각 적용됨에 폐기물처리비용의 추가적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작년부터 16개 구·군과 함께 시범실시를 거쳐,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총예산 6억8천만 원을 투입해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총 5,760여개 배치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불연성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배출과 개별배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내에 설치된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 배출하고, 개별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은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혹은 불연성전용마대)에 불연성쓰레기만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연성쓰레기의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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