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백만인클럽‘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에서 폭력사태 근절되어야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11:06]

장기요양백만인클럽‘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에서 폭력사태 근절되어야

안민 기자 | 입력 : 2018/05/24 [11:06]


24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건강보험공단과 경기도청 공무원들에 의한 폭력사태와 관련해서“국민을 개나 돼지로 보고 있는 공권력의 전형적인 횡포이자 갑질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나라다운 나라건설을 위해 이러한 적폐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날 “지난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약 500명의 재가장기요양 기관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차 수원 교육’에서 재무회계규칙 반대를 통한 국민저항권 운동을 지지하는 장기요양인들이 교육장에 참가하려고 하자 공단과 경기도청 직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어“경기도청 노인복지팀장 C씨가 장기요양기관장 W씨를 무력으로 밀치며 전치 3주로 추정되는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서 “이에 여성 장기요양기관장 B씨가 강하게 주관자인 공단 측과 경기도 측에 항의하자 다시 B씨에게도 폭력으로 응수했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또 “주관자 측의 요구로 다시 경찰이 출동되고, 재무회계 반대 기관자들 역시 공무원들의 폭력사실이 경찰에 고발되었다”며 “경찰에서 열린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나 현장에서 경기도청 노인복지팀장 C씨와 공단 간부 K씨는 ‘교육을 방해하는 장기요양기관장들이 재무회계규칙을 반대하며 폭력을 유도하여 자신들이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폭력행사를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그러면서“국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공무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경찰조서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 들은 병원을 찾아가 전치3주의 집단서를 발부받고, 폭력에 가담한 경기도청 C씨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간부 K씨를 폭력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경기도청의 노인복지팀장 공무원 역시, 교육행사에 참가하여 정당하게 이해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장들이 ‘폭력을 유도하여 자신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현주소이다”고 지적했다. 

 

강 총재는 이어 “‘자신들이 말이 곳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도 아닌 공단 간부의 언행은 저질스럽기 그지없다”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 못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더 이상 장기요양인들에게 공공성과 투명성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 총재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목 놓아 외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요양 현장에서는 국민을 개나 돼지 취급하며 따로 노는 공권력 집단이 만연해있다. 나라다운 나라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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