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낚싯배 승선정원 초과(과승) 위반사범 검거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10:31]

창원해경, 낚싯배 승선정원 초과(과승) 위반사범 검거

안민 기자 | 입력 : 2018/05/24 [10:31]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23일 낚싯배 최대승선인원을 초과(낚시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위반)한 혐의로 검거 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23일 오후 1시 45분께 거제시 장목면 대계항 인근해상에서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7명인 낚싯배 A호(2.47톤)에9명을 태우고 운항·조업한 혐의로 선장 김모씨(49세)를 적발 했다.

 

▲ 창원해경, 낚싯배 승선정원 초과(과승) 위반사범 검거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낚시어선 A호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는 거제시 옥포항에서 최초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10분 뒤 인근 갯바위에서 2명을 추가 탑승시켜 거제 장목면 대계항 인근해상에서 낚시활동중이 였으며,

 

인근해상을 순찰중이던 경비정(122정)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기간(5.12~6.1)에 맞춰 조업중인 낚싯배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 실시 한바 승선인원이 2명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단속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승선정원 초과와 같은 안전저해 행위는 인명사고 발생으로 이어질수 있는만큼 선장과 승객들이 스스로 법규준수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5.12일부터 6.1일까지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기간 안전법규 준수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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