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23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오늘 두 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417호 대법정은 중앙지법 형사법정 가운데 가장 큰 법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곳으로 이 전 대통령은 417호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 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직접 10분가량 모두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짧은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주 2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그 이후에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주 3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진행된 재판준비절차에서도 다스에서 선거 캠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 등 일부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다스 비자금 조성이나 업무상 횡령 등 핵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로는 다스를 통해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로부터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으로부터는 5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는 공천헌금 4억원을 ABC상사는 2억원, 능인선원으로 부터는 3억원을 각각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는 가운데 뇌물 혐의액만 총 111억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고려해 오늘 오전 안에 법정 안 촬영을 허가할지 결정 할 것으로 전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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