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파행 42일만에 진통 끝 국회정상화…18일 ’특검ㆍ추경’ 동시처리 합의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00:35]

여야 파행 42일만에 진통 끝 국회정상화…18일 ’특검ㆍ추경’ 동시처리 합의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5/15 [00:35]
▲ 여야 파행 42일만에 진통 끝 국회정상화…18일 ’특검ㆍ추경’ 동시처리 합의    ©

 

 

 

'드루킹 특검'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도 처리 시한인 14일 통과됐고 오는 18일 금요일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야당은 특검법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하며 양보했고, 여당은 특별검사 거부권 주장을 굽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한때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파국 대신 합의라는 결론을 냈다.

 

막판까지 쟁점이던 수사 범위는 일단 '드루킹'일당의 행위로 하돼, 다른 사안도 확인되면 수사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됐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수사범위에 대해선 4가지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및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자동 보고 됐고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번 여야 합의로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6.13 재보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12명을 새로 뽑게돼 '미니 총선'이라 부를 정도 규모로 치르게 됐다.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추경안 세부 심사와 특검법안 문구 작성 등에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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