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5/14 [12:55]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5/14 [12:55]

 

▲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적용 범위는?   ©

 

 

 

내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 범위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스승의 날은 선생님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스승의 날'이 폐지됐으나, 1982년 다시 부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아직도 정리돼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한 대학생이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학생회 명의로 소속 교수 전원에게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해도 되냐며 글을 올리자 이에 답변은 “안된다”였다.

 

이유는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니 학생회 명의라 해도 선물은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권익위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그 어떤 선물도 허용하지 않되 사회상규상 몇 가지만 허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학생 대표가 스승에게 카네이션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거나, 감사 뜻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정도는 괜찮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손 편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정확한 답변을 내놓은 적은 없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보통 선물 대신 허용되고 있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졸업했으니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치원의 경우는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어떤 선물도 안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어 선물이 가능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