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이용 주택 에너지 절감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단독주택 780가구, 공동주택(아파트) 2천134가구에 도비 총 5억 원 지원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4/24 [15:03]

태양열 이용 주택 에너지 절감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단독주택 780가구, 공동주택(아파트) 2천134가구에 도비 총 5억 원 지원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8/04/24 [15:03]

전남지역 단독주택 780가구, 공동주택(아파트) 2134가구에 도비 총 5억 원이 지원되는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24일 도민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도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지원 대상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신재생에너지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이다.

 

단독주택의 설비용량에 따라 태양광 1kW 기준 시군비 포함 최대 36만 원, 태양열 1기준 65천 원, 지열 1kW 기준 12만 원, 연료전지 1kW 기준 100만 원이다.

 

또한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은 1W 기준 시군비 포함 1460원으로 250W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가구당 365천 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면 3kW 태양광 설비 기준 전기사용량 350kWh인 단독주택은 연간 6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미니태양광의 경우 공동주택에 250W 설비 설치 시 연간 7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http://greenhome.kemco.or.kr)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차 접수는 54일까지, 2차 접수는 528일부터 68일까지다.

 

미니태양광 공동주택의 경우 5월 말까지 해당 시군에서 직접 사업공고를 해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보조금은 태양광(3kW) 315만 원, 태양열 14초과~20이하는 최대 940만 원이며, 지열 10.5kW 초과~17.5kW 이하는 최대 8225천 원이다. 세부 지원단가는 누리집(http://greenhome.kemco.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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