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숨진 원생만 513명… 대검 진상조사단, '비상상고'도 검토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4/14 [00:46]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숨진 원생만 513명… 대검 진상조사단, '비상상고'도 검토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4/14 [00:46]
▲   원생 51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세상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1975∼1987년까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킨 대표적인 인권 유린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약 3000명을 수용한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로 길거리 등에서 발견한 무고한 시민과 무연고자들을 무작위로 끌고 가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 등 끔찍한 학대와 암매장을 하는 등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다.

 

실제 형제복지원  운영기간 동안 2014년 3월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달한다.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인권유린과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같이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박인근 형제복지원 이사장은 7번의 재판 끝에 1989년 3월 징역 2년 6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고 원생들에 대한 불법구금, 폭행, 사망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형제복지원의 전모다. 

 

▲  불법노동과 학대 등으로 인권유린을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자들  ©

 


그러나 여기서 한 번 진실을 더 깊이 들여다 보자.

 

이 사건을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수사에 나섰던 사람은 바로 부산지검 울산지청 소속이던 김용원 전 검사로 알려졌다.

 

울산지청에 근무하던 김 전 검사는 1986년 12월 경남 울주군의 한 야산에서 지인과 함께 꿩 사냥을 나섰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다.

 

1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감시하는 사람들속에 철조망이 쳐진 작업장에서 감금된 채 강제노역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 바로 내사에 착수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 '형제복지원'시설에서 수용 됐던 사람들로 부랑자 뿐 어나러 길 가던 학생을 포함해 일반 시민들까지 강제로 끌려와 감금됐고 강제 노역과 폭행 등 인권 유린이 만연했고 폭행 끝에 숨진 사람도 있었다.

 

▲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폭행 등 인권 유린이 만연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이곳에서 숨진 걸로 확인된 원생만 513명. 시신을 암매장하고 병원에 팔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사 끝에 김 전 검사는 박 원장을 구속했으나 이후 당시 수사 지휘라인을 통해서도 끊임없는 수사 방해가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김 전 검사 소속의 부산지검 검사장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부산지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이다.

 

김 전 검사는 "수사 외압의 주체는 전두환 정권이었다"며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선 "더는 따져볼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 했다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며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이들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상상고'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비상상고’란 최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이 확정판결의 오류를 잡아달라고 대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불법감금과 유괴를 정당화했던 '내무부 훈령 410호'에 대해 위헌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로 지목된 박 원장이 불법감금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를 확정받아 '비상상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형제복지원의 진실이 밝혀진 적이 없기에, 또 수천 명에 이르는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상받은 적도 없기에 국가가 이런 조치라도 강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주장이 나온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은 이름과 달리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도 박탈당한 채 지내야 했고 아직도 피해자는 살아있고 그들의 가족은 고통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의 묵인속에 방치된 이 같은 끔찍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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