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효덕동·봉선2동·사직동...‘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보상금 지급 한도 1일 2만원, 1개월은 20만원 이하
광주시 남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특히, 야간·공휴일을 통한 게릴라성 설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남구는 불법 광고물 게시가 많은 효덕동과 봉선2동, 사직동에서 우선시행한다. 이후 보상제 사업 효과가 클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남구 관내 16개동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반드시 단체 참가자로 등록해야 하며, 보상은 현수막의 경우 개당 500~1,000원, 벽보 및 포스터의 경우 50~100원, 음란성 및 사행성을 조장하는 전단지는 10원이 지급된다.
단,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광고물과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 한도는 1일 2만원, 1개월은 2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남구 관계자는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대비 광고 효과가 큰 점을 이용해 주말과 야간을 활용한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며 “주민들이 환경정비에 참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도 만들고 기초질서 지키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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