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개점휴업 … 핵심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02:35]

4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개점휴업 … 핵심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8/04/05 [02:35]

4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일정과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에도 머리를 맞댔지만,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 성과가 없었다.

 

쟁점은 2016년 7월 야당이던 민주당이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이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인물로 임명하자는 취지다.

 

우선 여당 시절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던 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 스스로 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처리를 함께 하자고 맞섰으며 정의당은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 등이 담긴 정의당 발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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