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신 정공법 택한 정몽구 회장, 세금만 1조 넘어… 재벌가에 부담될 듯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3/30 [12:41]

편법대신 정공법 택한 정몽구 회장, 세금만 1조 넘어… 재벌가에 부담될 듯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3/30 [12:41]
▲ 편법대신 정공법 택한 정몽구 회장, 세금만 1조 넘어 (연합뉴스 TV 캡쳐)    ©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물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조원이 넘는다.

 

올해부터 소득금액 3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세율이 22%에서 27.5%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엔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탓에 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2조~3조원선, 정 회장 부자의 몫이 그 절반 수준인데 이는 기존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넘겨받으며 냈던 세금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액수의 개인세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무,법률전문가들을 동원해 세금을 덜 내려고 편법도 서슴지 않았던 재벌가들의 관행과 달리, 현대차그룹이 정공법을 택하면서 역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는 삼성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영권 승계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관행은 그간 조금씩 확산해왔는데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은 2007년 증여세 3천500억원을 냄으로서 재벌가 상속증여세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재작년 상속세 1천500억원을 편법없이 내기로 해 착한 기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와 촘촘해진 감시망 덕에 정공법을 택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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