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두고' 구속심사 일정 취소…법원 "방법·시기 내일 결정"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하는 기일 지정·구인장 재발부·서류심사 등 검토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8:08]

'MB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두고' 구속심사 일정 취소…법원 "방법·시기 내일 결정"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하는 기일 지정·구인장 재발부·서류심사 등 검토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3/21 [18:08]

 

법원이 2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일단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이어 법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지는 내일(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22일 오전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 시기도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정식 제출했다.  

 

▲    법원,22일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단 취소   ©

 

 

법원은 사유의 구체적 내용까진 공개하진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다음날 아침까지 밤샘조사를 받았지만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배경의 하나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50억원대 비자금의 주인도 이 전 대통령이라 결론 내렸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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