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돼지열병 청정유지 위해 예방접종과 철저한 방역 당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전남지역 15년간 청정지역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5:28]

전남도, 돼지열병 청정유지 위해 예방접종과 철저한 방역 당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전남지역 15년간 청정지역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8/03/21 [15:28]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돼지 사육농가에 예방접종과 주기적 농장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1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돼지열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되지 않아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국가적으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악성 질병이다.

 

전남지역에서는 그동안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 농가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2003년 발생 이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6년 경기와 제주에서 발생했다.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해 도축 또는 사육 돼지 26천 마리에 대해 돼지열병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검사한 결과 백신항체 양성률이 96.3%로 조사돼 기준인 80%를 훨씬 웃돌았다.

 

돼지열병 검사는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 모든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해 수시로 시료를 채취하여 이뤄진다. 검사 결과 백신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항체 양성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검사를 한다.

 

돼지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새끼돼지는 생후 5570일령에 1회 접종(생후 40일째 1, 60일째 22회 접종도 가능)하고, 종돈과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 모돈은 수정 24주 전에 1회 접종해야 하고 접종 전에는 반드시 백신의 보관 상태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정지영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은 2003년 이후 15년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나 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생할 수 있다양돈농가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올바로 관리된 백신으로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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