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시사…국회 합의 압박 부담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4:49]

청와대, '21일 개헌안 발의' 시사…국회 합의 압박 부담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3/13 [14:49]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 행사시점을 오는 21일로 하겠다는 생각”임을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개헌 발의 일자를 20일이냐 21일이냐라는 말이 나돌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날짜가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개헌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오찬 하며 전날까지 특위가 준비한 대통령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는다.

 

이후 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일주일 남짓 법안을 검토한 다음 21일께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시간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이렇게 개헌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지방선거와  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 모두가 국회 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안 발의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면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 투표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선거일로부터 역산해 이날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해당 개헌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에 21일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하게되면 언제든지 대통령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권의 반발이 심하다 해도 청와대서 개헌안을 서둘러 발의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개헌 과정에서 '국회 패싱'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발의 시점을 조절할 여지도 남아 있고 대통령 개헌안이 예정대로 발의되면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과과의 개헌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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