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성동·염동열 의원 상대 압수수색

'초록은 동색'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3:30]

검찰, 권성동·염동열 의원 상대 압수수색

'초록은 동색'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8/03/08 [13:30]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  검찰 압수수색   

 

8일 오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오전부터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권성동, 염동열 두 국회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권 의원과 염 의원은 강원랜드에 지속적인 채용청탁과 , 춘천지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미 지난달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권 의원의 보좌관과 지역사무실 등과 춘천지검, 전·현직 춘천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 권 의원의 전 비서관 채용과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또한 수사단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조기 종결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해 안 검사 측에 수사외압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특정해달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검사는 당시 최 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강원도 출신 A 고검장(현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이 권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은 권 의원이 검찰의 채용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채용브로커 최모씨, A 전 고검장 등과 통화를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권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할 경우 검찰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지난 1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초록은 동색'    

 

 

다음은 작년 10월 23일에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기사 내용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 아들이 강원랜드에 청탁을 통해 부정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무장은 권 의원의 선거를 도와왔다. 또 염동열 의원 쪽 청탁대상자로 분류된 이는 이후 염 의원에게 고액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해온 것처럼, 지역구 의원이 폐광지역 청년들을 도왔다기 보다 후원금·선거지원 따위 대가성 청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겨레>가 검찰 공소장 등을 취재한 결과,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 친구인 전아무개(57·강릉 주문진)씨의 아들이 2012년말 강원랜드 신입공채 때 전형조작 등을 통해 부정입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씨 아들은 강원랜드 ‘청탁 명단’에도 권성동 의원 쪽 청탁을 통한 합격자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되어 있다.

 
전씨는 2007~08년 권성동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며 강릉에 차린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지냈다. 막상 권 의원은 2008년(18대) 한나라당 공천을 못받았으나 이듬해 재보궐 선거로 등원에 성공했다. 이후부터 전씨는 주문진 지역 관리를 챙겼다.

 
권 의원의 강원랜드에 대한 영향력은 컸다. 당시 강원랜드 감사위원장 신분의 권용수(59·삼척)씨는 권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2012년 10월로, 강원랜드가 대규모 신입공채를 앞둔 때다. 권씨는 직접 20명가량의 응시자를 채용 청탁한 인물이다. 자신의 조카 두 명도 포함돼 있다.

 
염동열 의원 쪽 청탁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도 대부분 그의 선거를 돕거나 자유한국당에 속한 이들의 친인척이다. 이 가운데 2013년초 강원랜드에 입사한 이아무개씨의 매형인 박아무개씨(태백·45)씨는 이듬해 염 의원에게 500만원을 고액후원하기도 했다. 염 의원실 전 관계자는 “박씨가 처남의 이력을 직접 주며 채용을 부탁해왔다”고 말한다.


박씨는 <한겨레>에 “그때 태백시 의원사무실 사무국장이라 청탁을 했다면 염 의원에게 직접 할 수 있는 사이지만 그래본 적이 없다”며 “후원은 당시 염 의원 사무실 가용비용이 적어 했을 뿐 (의원한테) 감사 인사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 사무장을 지낸 전씨는 “권 의원과는 동년배 지역 친구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도 하게 됐다”며 “아들은 강원랜드 아르바이트를 하다 좋은 성적으로 공채입사했다고 들었다. 강원랜드에 아는 사람이 없고, 권 의원이나 보좌진한테도 채용을 부탁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했다면 직권남용, 이 과정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배임수·증재의 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권성동·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에 누구도 채용청탁한 적이 없다”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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