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 통보

이 전 대통령 측, 소환엔 응하지만 출두 날짜는 협의 필요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3/07 [00:11]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 통보

이 전 대통령 측, 소환엔 응하지만 출두 날짜는 협의 필요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3/07 [00:11]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 통보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날짜가 나왔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 주 수요일인 14일 오전 9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이 전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출두하면 우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추궁 할 것으로  예상되며 측근인 김백준과 장다사로 등이 국정원에서 모두 175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 출석 통보    ©

 

여기에 장씨가 받은 10억 원은 지난 18대 총선 직전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쓰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검찰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와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60여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건넨 225천만 원과 김소남 의원의 18대 비례대표 공천로비 자금 4억등 100억 원 넘는 돈을 뇌물로 보고 있다.

 

▲    (자료=리얼미터) ©

 

특히,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다스와 관계사에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된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청와대 주요 문건을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옮겨 숨겨뒀다 적발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역시 주요 혐의 중 하나다.

 

6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출두 날짜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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