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초읽기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난항 ·대응전략 고심'

이 전 대통령 측, 중요한 혐의들 대부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19:28]

검찰 소환 초읽기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난항 ·대응전략 고심'

이 전 대통령 측, 중요한 혐의들 대부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3/05 [19:28]

 

▲   검찰 소환 초읽기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및 대응전략 고심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소환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응을 도와줄 주요 변호인을 확정하고 추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하는 등 변호인단 구성을 본격화 하고 있다.

 

변호인단 구성원은 과거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과 이들이 추천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조사한 각종 혐의를 부인하며 법리 다툼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 진행할  변호인단으로는 현재까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정동기(65·8기) 변호사, 대형 로펌 출신의 피영현(48·33기) 변호사 등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법무법인 열림'을 만들었으며 주중 법무부의 정식 설립 인가가 날 예정이다. 다만, 변호인단 추가 인선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 사정으로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들여다 본 바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단정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소송비용 60억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으로부터 17억5천만원의 특수 활동비를 상납 받는 데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밖에도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대보그룹 등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 공천헌금 의혹,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도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중요한 혐의들에 관해 대부분 부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실소유와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수차례의 압수수색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는 '결정적'인 물증은 될 수 없으며 관련자 진술만으로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확정·인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상은 회장의 도곡동 땅 매각 자금 중 일부가 아들 이시형씨 등에 흘러들어 간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형·동생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 특활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창고에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착오로 개인 짐에 포함돼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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