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 획정안 지각 처리…광역의원·기초의원 증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13인에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8/03/05 [18:24]

국회, 선거구 획정안 지각 처리…광역의원·기초의원 증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재석 213인에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8/03/05 [18:24]

 

▲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인에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 처리 됐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1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늑장 처리 됐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천927명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또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 41에서 43명으로 높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전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30명이 충남 서산의 1·2선거구 일부 조정을 위해 발의한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먼저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원래 2월28일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이날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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