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안 됐어도'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개시

'사실상 6.13 지방선거 후끈 달아올라'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3/03 [02:15]

'선거구 획정 안 됐어도'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개시

'사실상 6.13 지방선거 후끈 달아올라'

진화 기자 | 입력 : 2018/03/03 [02:15]
▲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시작으로 사실상 선거전 돌입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시작으로 사실상 지방 선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미처 처리하지 못해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블라인드’ 선거 운동을 치러야 할 판이다.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 선거구 획정 시한이었지만 국회는 지난달 28일 법정 처리 시한을 두 달이나 넘겨가며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간 이견속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차질을 빚게됐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인 이날 새벽이 돼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비난 여론이 커진것을 의식한 듯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하는 등 ‘뒷북국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우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 서류, 전과 기록에 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원 등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가구 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