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첫 날 부터 삽바 싸움'

사실상 선거전 돌입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3/03 [01:50]

경기도, 시장·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첫 날 부터 삽바 싸움'

사실상 선거전 돌입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3/03 [01:50]

 

▲  2일 경기지역 예비 후보자들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돌입

 

경기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과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첫 날인  2일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천시가 6명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이날 31개 시·군의 시장·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61명이다.

 

도의원 선거(116명 정원)에는 34명, 구·시의원 선거(431명 정원)에는 81명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선관위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추후에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국회 본회의에서 5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경기지역의 도의원은 129명, 구·시의원은 447명으로 현행 정원수보다 각각 13명과 16명이 늘어난다.예비후보자 등록에 따른 절차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대한 증명 서류와 전과 기록에 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시장·구청장 선거는 200만 원, 시·도의원 선거는 60만 원, 구·시의원 선거는 40만 원 등 후보자 기탁금의 20%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장·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등을 담은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도지사 출마를 위해 시장직 사임 의사를 시의회에 밝히고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이날까지 자유한국당 박종희 전 의원과 홍성규 민중당 화성지역위원장 등 단 2명만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는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송주명 한신대 교수,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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