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MeToo),'절대갑'으로 부터 '피해자 고통과 영혼' 지켜야 … '수수방관' 했던 '우리 자신도 반성'해야

‘미투운동(#MeToo) 확산’과 '피해자 안전'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김대은 | 기사입력 2018/02/28 [15:40]

‘미투운동'(#MeToo),'절대갑'으로 부터 '피해자 고통과 영혼' 지켜야 … '수수방관' 했던 '우리 자신도 반성'해야

‘미투운동(#MeToo) 확산’과 '피해자 안전'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김대은 | 입력 : 2018/02/28 [15:40]

 

▲   사회전분야에 걸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고발하는 ‘미투운동'(#MeToo) 바람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사회전분야에 걸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고발하는 ‘미투운동'(#MeToo) 바람이 법조계 ,문화계,학교,종교계등 너나 가릴 것 없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성추문 사건이 발생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가해자와 함께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쉬쉬하며 감춰졌을 뿐,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려져 왔다.

 

그동안 조직내에서 절대 갑의 힘에 눌려 제대로 표현 하지 못했던, 피해후에 아무리 주변에 커밍아웃을 해도 가해자의 공범 노릇을 했거나 수수 방관자들에게 위로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멸시와 조롱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적 모순으로 피해자들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년간 고통속에서 영혼마저 피폐되는 심각한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연극, 뮤지컬 관객들이 공연계의 성폭력에 반대하고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성폭행·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이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시점에 상관없이 용감한 고백이다. 오랫동안 마치 사회적 관행으로 둔갑해 집쥐처럼 들러붙어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를 갉아먹는 1급범죄행위를 우리 사회는 알고도 방치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을 통해 피해자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성추행·성폭행 같은 악질범죄행위를 뿌리 뽑지 않는다면, 마치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하면 살이 더 찌는 '요요현상'처럼 변질 될 수 있다.

 

미투 운동을 단순히 피해자들의 고백과 과거 회상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세상에 자신의 고통을 공개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영혼이 새까맣게 타버릴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는지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 

 

세상밖으로 사실이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의 일각' 조차도 안된다. 지금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우리는 지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이윤택씨 사건처럼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씨의 절대권력에 빌붙어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해왔으며, 피해자를 왕따 시키고 이 씨같은 범죄자를 옹호해 왔지 않는가

 

‘미투운동'(#MeToo)이 제대로 자리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실례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허위사실’ 유포도 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때문에 누군가 ‘사실’을 폭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투운동의 참여와 확산을 위해 우리는 형법 개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야 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마련과 함께 피해자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가족의 심정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감싸며 가해자들의 잘못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일각에서는 여성계등과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시민운동이다, 인권운동이다 하며 많은 이벤트를 벌여 왔지만 정작 자신의 동료이자 선·후배를 지켜내지 못하고 침묵하며 묵언수행을 하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미투운동'(#MeToo)을 법적으로만 해석해 공소시효를 정할 것이 아니라, 사회정화 차원에서라도 시점에 관계 없이 피해자 고백과 이에 따른 가해자 처벌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할 때다. 지나온 과거처럼 수수방관하거나 가해자에 편에 들어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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