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보고누락후 불법선거비용' 쓴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으로 송기석 의원 의원직

문자발송비용·여론조사 비용 회계보고 누락한 송기석의원 선거법 따라 당선무효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1:02]

'회계보고누락후 불법선거비용' 쓴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으로 송기석 의원 의원직

문자발송비용·여론조사 비용 회계보고 누락한 송기석의원 선거법 따라 당선무효

한옥순 기자 | 입력 : 2018/02/08 [11:02]

지난 20대 총선에서 회계보고를 누락후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송기석의원은 결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는 관점에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던 회계책임자 임모씨는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과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화홍보원(자원봉사자) 9명에게도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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