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도 현실성도 없는 '진흙탕 개헌 싸움' … '정치권 당리당략 볼모'로 잡힌 국가

정치권, 정쟁으로 골든타임 놓치면 후대에 '역사의 죄인' 될터

김대은 | 기사입력 2018/02/08 [01:37]

국민적 공감도 현실성도 없는 '진흙탕 개헌 싸움' … '정치권 당리당략 볼모'로 잡힌 국가

정치권, 정쟁으로 골든타임 놓치면 후대에 '역사의 죄인' 될터

김대은 | 입력 : 2018/02/08 [01:37]

 

▲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7일 정부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문 대통령이 주문했던 ‘정부 개헌안’을 마련할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가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그러나 청와대 주도의 ‘개헌 드라이브’는 정도(正道)와는 거리가 멀고 현실성도 의문이다.

 

국민의 국회를 건너뛰고 대통령 자문기구가 국가를 제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그렇다고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 제 역할을 다했냐? 결코 그러지 못했다. 국회가 개헌에 대한 틀을 만들어낼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것도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대선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지난 10개월이 다돼도록 국회 개헌·정개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2기가 발족돼 지난 1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개헌·정개특위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다가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와서야 비로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는 흉내만 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결국 따지고 보면 대국적인 견지보다는 여야가 당리당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만의 새장안에 갇혀 허우적 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크게 개헌시기와 정부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에서 개헌과 관련한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넣고 각 조항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기에만 여념이 없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뺐다가 4시간 만에 번복하는 소동까지 있었다.  

 

이런 논란투성이의 민주당발 개헌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희박하다. 개헌 절차의 필수 요건으로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국회 의석 분포도를 본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반대한다면 靑과 민주당 주도의 개헌 드라이브는 여의도 의사당 문턱도 넘을 수 없다. 오로지 정치적 분란만 키우게 될 뿐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개헌에 대해 과연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실시한다는 공약을 번복한 한국당의 경우 지방분권 개헌을 왜 수용하지 못하는지 납득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내놓아야 한다.

 

6월 개헌 투표가 선거에 한국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대응을 지켜보면 지난 1년간 허송세월하던 과거 개헌·정개특위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 불 보듯 하다.

 

개헌만큼은 그 어느때 보다도 고도의 협치와 소통이 필요하다. 아무리 갈 길이 바쁘다고 과속을 해선 안된다.

 

시대적 요구와 소명을 담아낼 개헌의 당위성을 정치권이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헌법 제1조 2항) 관계로 헌법 제·개정권력자는 국민이다. 여야 정치권이 서로의 유불리를 따져 개헌 여부를 다툴 일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좋은 기회다. 만약 이때를 실기한다면 지난 1987년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낡은 헌법적 틀을 고치는 일은 요원해지며, 향후 정권 교체기마다 전직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개헌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지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한 소품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와 정치권 모두 개헌만큼은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되며 이번만큼은 당리당략(黨利黨略)같은 소아(小我)를 버리고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란 대의(大義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만일 정치권이 목전의 이득만을 고려한 채 민의를 져버리는 행위로 일관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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