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 '기초단체장 전략 공천' 규정 의결…제주도·세종시는 제외'완전 경선제'는 어디에 … '이기는 전략' 우선
민주당 대변인인 백혜련은 브리핑에서 "상대 당의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대변인은 "적용대상은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한하며, 적용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하며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며, 제주도와 세종시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전략선거구 선정 절차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선거구를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당과 협의하여 전략선거구를 선정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틈만 나면 공천에서 완전 경선제를 부르짖었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이기는게 최고라는 전략'을 앞세워 완전 경선제도를 폐기하고 전략공천제를 도입하고 있다.
선거철이 또 한 차례 다가는 왔지만 결국 민주주의의 근본인 완전경선제는 용도폐기 되는 처지에 이르러 아쉬움을 남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