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정규직 비리 증언한 비정규직 찍어내기?> 보도와 관련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장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1/30 [00:07]

jtbc <정규직 비리 증언한 비정규직 찍어내기?> 보도와 관련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장

안민 기자 | 입력 : 2018/01/30 [00:07]

[보도내용] 

- 지난해 말 정규직전환과정에서 대테러장비구입 관련 증언자 김모씨를 계약해지함. 

- 공개채용에서 공군에서 10년, 공항에서 9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김모씨는 탈락 했으나, 폭발물처리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다른 응시자는 합격함. 

- 공사는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음.

 

▲ 한국공항공사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지난 28일  jtbc <정규직 비리 증언한 비정규직 찍어내기?> 보도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을 밝혔다.김모씨가 주장하는 계약해지는 지난해 말(17.12.31) 5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폭발물처리업무에 대한 협력업체(5개협력업체 18명 전원)와의 용역계약 기간 만료(‘17.12.31)에 따른 것으로 특정개인에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님. 

 

- 금번 폭발물처리요원 공개채용은 국토교통부의 ‘항공보완강화 종합대책(2016.3.)’에 따라 폭발물처리요원의 직접고용(공사관할 5개 공항)이 결정되어 이를 반영한것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정책 결정(‘17.7) 이전에 확정된 사안임. 

 

- 이와 관련, ‘16년 말 공사 관할 14개 공항 중 5개 공항에 대하여 정원(20명)을확보하여 협력업체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신규 공개채용을 실시했으며, 김씨가 동 채용에 응시한 것임.

 

폭발물처리요원 신규채용 합격자는 응시자격 기준인 폭발물처리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 관련경력 3년 이상을 모두 충족하며, 김씨가 주장하는 폭발물처리 경력이 없는 자가 합격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 공개채용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응시자 185명 중 20명 합격(9%)하였으며,이 가운데 협력업체 근로자 15명이 응시하여 9명(60%)이 합격하였고, 일반응시자(군, 경찰 등) 170명 중 11명(6.5%)이 합격하였음.

 

공개 채용에 대한 평가(채점) 기준은 경력사항 이외에 인‧품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전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이투명한 절차를 통해 면접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면접위원들 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는 바, 비리관련 증언사실은 면접결과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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