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2015년 10월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지 약 2년여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또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 전의원은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일단 불응했고, 대신 26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지 하루만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2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로 준비 부족과 전날 가택 수색의 충격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직 때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특정인물에게 전달된 방식이 아닌 이 전 의원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요원들이 잠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사퇴 압박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 수수경위,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지만 83세라는 고령과 건강의 문제로 이 전의원이 검찰 소환에 제대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의원은 한때 '만사형통(만사가 대통령의 형을 통해 이뤄진다)'이라는 말이 회자됐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최고 정점 이었다
그러나 나는 새도 떨어뜨릴정도의 권력을 누렸던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2012년 징역형을 받았고, 2015년에는 포스코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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