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딱 봐도'편파 수사'…명예훼손 인정한'조응천은 무혐의'vs 'MBC 노조 일방적 주장‘엔 前사장등 기소

'정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法典’에는 안나오나?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1/12 [15:19]

검찰, 딱 봐도'편파 수사'…명예훼손 인정한'조응천은 무혐의'vs 'MBC 노조 일방적 주장‘엔 前사장등 기소

'정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法典’에는 안나오나?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1/12 [15:19]

… 

▲ 검찰청 로고     ©

 

검찰이 11일 노조원에게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과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 등 MBC 전직 임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장겸 전 사장과 함께 기자와 PD를 포함한 노조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무리하게 한 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줬단 의견이 팽배하다.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사장에 대한 사상유례 없는 체포영장과 특정 언론인과 언론사를 겨냥한 핀셋 압수수색 등은 지난 군사정권때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일로  어찌보면 언론탄압은 이미 예고 된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원칙없이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기 행위로 선배들이 피를 흘리며 얻어낸 언론 민주화는 무너졌고 오히려 군사정권 이전으로 돌아간거처럼 보인다.

 

▲ MBC  로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현재 mbc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사 탄압’은 검찰이 기소라고 딱지 붙인 행위에 비해서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C의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장들과 취재기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영상담당으로 발령냈고(쫓아 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어떤 직원들은 아직 발령도 내지 않아 회사내에 자리가 없어 무기력하게 회의실에 종일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작년 12월말에는 사상유례없이 12명의 특파원에 대한 전원 복귀 소환 명령을 내고 심지어 특파원으로 파견 나간지 불과 4개월 밖에 안된 특파원과 가족들은 짐을 다시 싸는 고통을 줬다" 고 전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일체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상인이라면 편파적  수사에 권력 눈치만 살피는 검찰은 이미 스스로 자정기능을 잃었고 국민 신뢰도 잃었다.

 

▲ 검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     ©

 
이에 반해 정권의 눈치와 노조의 입김에는 거침없던 검찰은  'MBC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허위로 밝혀 파문을 일으킨'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같은 혐의로 피소된 조의원의 당시 비서관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전형적인 '유권무죄 무권유죄' 형태다.

 

한마디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에게 '법의 보호'는 커녕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조 의원은 작년 6월 30일 대법원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곧바로 허위로 밝혀져 하루 만에 사과까지한 사건이다.

 

이번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태도에 MBC측은 조 의원과 관련 자료 등을 만든 그의 비서관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은 국회 바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조위원의 소속 상임위인 법사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사자인 조 의원이 김 전사장에 대한 유언비어는 허위사실이라며 직접사과까지 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마치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스스로 기고 있는’ 검찰은 이 땅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것 처럼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 MBC 고위간부 측은 "검찰이 검찰출신이자 여당소속 현역 국회의원으로 법사위 활동을 하고 있는 조 의원 관련한 사건임을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수사를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처분"이라며 강력히 항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과 기준도 없는 편파적 수사와 권력의 손을 들어준 검찰의 행위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는 정신을 져버리고 ‘정권의 侍女’로 계속 남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능검찰· 정치검찰 이란 오명을 씻기위해서라도 검찰은 지금이라도 조응천 의원에 내린 무혐의 처리와 불구속 기소한 MBC 전임 사장단 사건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교차 분석해서 다시 결론을 내려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