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 개헌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대역죄인'

'개헌열차'에 올라탄 與野 …'협치'가 중요한 때

김대은 | 기사입력 2018/01/11 [15:12]

'동전의 양면' 개헌 …'잘하면 본전' '잘못하면 대역죄인'

'개헌열차'에 올라탄 與野 …'협치'가 중요한 때

김대은 | 입력 : 2018/01/11 [15:12]

 

 

▲ '개헌 열차'에 올라탄 여야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 합의를 기다리되 필요하다면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 하겠다”며 국회에 개헌 합의를 이루도록 책임 있게 나서주길 촉구 하면서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 준비를 하겠다며 개헌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3월 중에는 국회에서 발의가 돼기 위해 헌법개정(개헌)특위에서 2월 말 정도에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즉각 지지를 표명 했으나, 117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은 ‘졸속개헌’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홍준표 대표는 “좌파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과 함께 분명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장강(長江)의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듯이 대다수 사회적 분위기는 개헌으로 흐르고 있는 현실은 부인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6·3민주항쟁의 결과로 성취한 역사적 산물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이미 30년이 지났고 개헌논의도 이미 10년 이상 이뤄졌으며,지난 대선때 여야 할 것 없이 각 후보가 ‘지방선거때 개헌안 투표’를 공약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대와 국회의원의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어 개헌의 당위성과 대의명분은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 한다 해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하면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민투표를 하기위해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현재 재적의원 297명의 3분의 2인 최소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 할 수 있다. 만일 117석의 의석을 가진 한국당 한 곳만 전부 반대하더라도 가결은 불가능해진다.

 

물론 여당도 여당의 입장이 있고 야당도 야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장강(長江)의 흐르는 물을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듯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개헌하고 지방선거때 동시 투표하자는 쪽으러 흘러가고 있다.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위해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公約)을 빌공짜 공약(空約)으로 변질시켜선 안돼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처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그동안 낡고 무거웠던 외투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시대에 맞는 패션으로 옷을 갈아 입는데 협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밝힌 개헌안에 대해 정부 입법 발의안도 좋지만 개헌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개헌의 의미와 취지가 덜 훼손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국회 개헌·정개특위는 6월 지방선거 동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하지만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대한민국을 리모델링하는 역사적인 대역사(大役事)가 국민의 바램과 소망과는 역주행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지않아 시시때때로 땜질 하듯 손을 본다면 국가의 근본은 누더기가 될 수 있는우(遇)를 범할 수 있다.

 

여야는 소아(小我)를 버리고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위해 개헌 과정에서  협치를 이루고 , 개헌특위는 앞으로 논의와 조문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나라의 미래와 국민삶의 증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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