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재산 동결 추진…한치 앞도 안보이는 ‘朴’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8/01/09 [00:06]

검찰, 박근혜 재산 동결 추진…한치 앞도 안보이는 ‘朴’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8/01/09 [00:06]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청구한 추징 보전 명령은 이른바 재산 동결 조치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해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 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확정 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동결 대상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모두 6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10억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추징보전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이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권 수표 30장이다.

 

유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3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주택을 팔고 내곡동 주택을 산 뒤 남은 차액이고, 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자신이 돈을 관리하고 있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36억 5천만 원을 불법 상납 받았다고 보며 기소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면 36억 5천만 원과 그 이자를 추징해야 한다.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으로 四面楚歌에 빠진 박 전대통령에게는 향후 법원 판결에서 거는 기대는 긍정의 메시지 보다 부정의 메시지가 짙어져 희망의 빛줄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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