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제천화재 때 충북소방헬기 정비 받느라 출동못했다… 소방헬기 1대인 곳 전국 항공대 44% 달해”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10:47]

홍철호 의원, “제천화재 때 충북소방헬기 정비 받느라 출동못했다… 소방헬기 1대인 곳 전국 항공대 44% 달해”

진화 기자 | 입력 : 2018/01/04 [10:47]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충북 소방헬기가 자체 정비를 받고 있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조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사고 당시 충북소방본부 소속의 1대뿐인 소방헬기가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정비를 받음에 따라 해당 헬기를 화재사고 현장에 출동시키지 못했다. 

 

▲ 소방헬기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중앙119구조본부에 출동지원을 요청하여 중앙본부 소속의 헬기 3대가 현장에 급파됐지만, 해당 헬기들은 화재사고가 발생한 15시 53분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16시보다 훨씬 늦은 17시(새매1호), 18시 8분(솔개1호), 18시 39분(솔개 2호)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대피한 이용객들이 20여명에 이르렀는데, 충북 소방헬기가 바로 출동하여 다른 헬기보다 더 일찍 도착했다면 인명구조활동이 훨씬 원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철호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소방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4대, 서울·경기 각 3대, 부산·대구·인천·강원·전남·경북 각 2대 등 총 29대였다. 

 

하지만 충북·광주·대전·울산·충남·경남·전북 등 7곳은 소방헬기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소방헬기들이 정비 또는 고장시 자체적인 출동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소방헬기는 옥상 대피자를 효율적으로 구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물탱크를 통한 직접적인 화재진압과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헬기는 통상적으로 헬기 가동 50시간마다 자체 정비를 거치기 때문에, 헬기가 1대인 곳의 경우 추가로 1대를 더 확충하여 자체정비나 고장 등으로 발생하는 헬기공백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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