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사들 소득세 2억7천만원 횡령한 간 큰 창원 모 사립 실업계 고교의 여직원

김호경 기자 | 기사입력 2017/11/20 [13:03]

3년간 교사들 소득세 2억7천만원 횡령한 간 큰 창원 모 사립 실업계 고교의 여직원

김호경 기자 | 입력 : 2017/11/20 [13:03]

창원시 모 사립 실업계 고교의 행정실 여직원이 3년간 무려 교사들과 직원들의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 2억7천만원을 횡령했음에도 학교 당국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올해 들어 뒤늦게 도 교육청 사이버감시관에 의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의 A모 공고 행정실의 지출원 보조자 B모씨(여.49세)는 지난 2014년 6월 중순경, 보수등 입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산정한 정당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보다 8백만원을 적게, 정당 정규직 총 급여액보다 8백만원을 많게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결재를 득해 4백만원은 자신의 급여 계좌로, 2백만원은 같은 학교 교사인 남편 급여계좌로, 나머지 2백만원은 자신이 관리하던 핵교행정 상조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B씨는 또한, 같은 해 5월14일에는 비정규직 퇴직소득정산금 5백434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2014년5월 26일부터 2017년 8월까지 33차례에 걸쳐 총 2억7,23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도 교육청 사이버감사관이 실시한 감사에서 확인됐다. 

 

2015년 1월에는 소득세 공제금액 3,682만원 중, 1,400만원만 세무서에 납부하고 2,198만원을 횡령하는 등 거의 매월 횡령을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B 직원의 횡령사실은 올해 3월1일 발족된 도 교육청 사이버감시담당 직원들이 ‘나이스급여시스템’상에서 통장 거래내역과 사이버시스템상 금액이 불일치한 것을 이상히 여겨 감사에 착수해 적발됐다. B씨는 국민연금과 4대보험 처리잔액마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챙겼다.

 

도 교육청 사이버감사담장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립학교에서는 교사 및 직원들의 급여 관리를 교육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발생할 수 없으나, 사립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처리하다보니 편법이나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8일경, 감사를 종결짓고 해당 학교의 교장에겐 경고, 행정실장은 감봉, 행정과장 경고, 횡령당사자인 B씨에 대해선 파면의결을 요구하고, B씨를 창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학교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도 교육청의 요구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횡령당사지인 B씨는 지난 11월 초, 횡령금액 전액을 친정 어머니등의 도움을 받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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