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현행 법령에 따라 4월 사업자 선정 후 관세청에서 최종 특허부여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17/02/01 [17:2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공고

현행 법령에 따라 4월 사업자 선정 후 관세청에서 최종 특허부여

김은수 기자 | 입력 : 2017/02/01 [17:21]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밝혔다.

 

▲ 시티면세점 김포공항 13일 그랜드오픈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올해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약 1만㎡ 규모(제1여객 터미널 대비 약 60% 수준)의 면세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찰은 일반기업 면세점(3개)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3개) 총 6개의 사업권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인천공항공사는 3월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여 4월에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매장공사와 영업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공고와 관련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하여 양 기관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공고 시기가 석 달 가량 늦어졌다. 지금까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는 시내 면세점과는 달리 국가자산인 공항⋅항만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특성상, 공항만 시설관리자가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 신청을 하면 관세청이 특허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서 특허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기존의 공항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이 관세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부터는 시내면세점사업자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방식을 큰 틀에서 유지하고, 관세청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 확대(2개⇒3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반영 등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관세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8일과 1.31일 양 기관장 간 면담 및 최고위 실무책임자 간 협의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1일 입찰공고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을 면세점 없이 열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공고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면서, “면세점 운영준비가 계속 늦어지면 제2여객터미널 개장 초기 공항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은 물론, 대규모 국제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 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국격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입찰공고는 관세법 등 현행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국익과 국민편의를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공항․만 시설관리자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은 관세법령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인천공항 뿐 아니라 김포, 제주공항 및 인천항 등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방식으로, 국제적 관례에도 부합된다. 이러한 입장은 관계기관 및 여러 법률 전문법인의 공통된 견해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2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가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사업자 선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입찰과 동시에 관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성실히 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