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은 2015. 5. 21.교육공무원 가산점평정규정을 개정하여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파견근무경력, 교육활동 우수교사 등 6개 항목을 묶어 가산점 합산상한점을 1.8로 정하였고 도서벽지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 29명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을 받아 교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그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수 있었음에도,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 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 평정점 70점, 근무성적 평정점 100점, 연수성적 평정점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등재한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공무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평정과 관련된 규정은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에 따른 평정점을 기초로 관할 행정청의 인사조치(승진후보자명부 등재행위 및 승진임용조치) 등을 통하여 신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으며 따라서 가산점 평점 규정은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라고 12월 8일 법원은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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