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때리고, 성추행하고...항공기내 불법행위 5년 동안 1441건 발생

정용기,“항공기내 불법행위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안전 심각하게 위협”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6/09/28 [22:47]

승무원 때리고, 성추행하고...항공기내 불법행위 5년 동안 1441건 발생

정용기,“항공기내 불법행위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안전 심각하게 위협”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6/09/28 [22:47]

-12년 191건→‘13년 203건→ 14년 354건→‘15년 460건 큰폭 증가

  올 해 상반기만 벌써 233건으로 작년 넘어설 듯

-흡연 1141건,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 231건, 성적범죄 41건 적발

 

 

▲ 정용기,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마선언     ©시사우리신문편집국

A씨는 올 해 6월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성희롱했다가 공항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올 해 4월에는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항공기내에서 한국인 치과의사 B씨가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언과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승무원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의해 제압되어 공항 도착 직후 미국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같은 달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이던 여객기 안에서 29세 C씨가 사무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올 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성추행, 폭행 및 협박,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441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에는 203건으로 약 6.3% 증가했지만, 2014년에는 354건으로 전년대비 약75% 증가했고, 작년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늘어났다. 올 해도 6월 상반기까지만 233건이 발생하여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불법행위 중에서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이나 발생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도 5년간 41건이 발생했다.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후 위해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총 2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 밖에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에서 34건의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있었다.

 

정부는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공보안법을 강화했다. 기내 범법자의 경우 경찰 인도를 의무화해 위반 시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폭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기장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제출, 최근 5년간 국내항공사 기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

▣ 항공사 합계

구 분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흡연

행위

전자기기 사용

기 타

소 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폭행 및 협박

(소계)

2012년

13

8

9

(30)

5

154

2

0

191

2013년

27

7

12

(46)

4

145

1

7

203

2014년

42

9

15

(66)

8

278

0

2

354

2015년

42

9

6

(57)

15

381

0

7

460

2016년

(1~6월)

22

4

6

(32)

9

183

0

9

233

합계

146

37

48

(231)

41

1,141

3

25

1441

▣ 항공사별

(대한항공)

구 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 타

소 계

2012년

3

6

2

3

110

0

0

0

124

2013년

11

4

3

10

90

0

0

2

120

2014년

29

6

7

12

190

0

0

2

246

2015년

23

2

9

3

270

0

0

4

311

2016년

8

3

5

3

105

0

0

5

129

합계

74

21

26

31

765

0

0

13

930

(아시아나항공)

구 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 타

소 계

2012년

4

2

2

2

0

0

0

0

10

2013년

2

0

1

1

12

0

0

0

16

2014년

5

0

0

2

52

0

0

0

59

2015년

6

3

2

3

55

0

0

1

70

2016년

5

0

3

2

34

0

0

2

46

합계

22

5

8

10

153

0

0

3

201

(진에어)

구 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 타

소 계

2012년

0

0

1

2

15

0

0

0

18

2013년

3

0

0

1

16

0

0

2

22

2014년

3

0

1

0

3

0

0

0

7

2015년

0

0

0

0

20

0

0

0

20

2016년

1

0

0

0

16

0

0

1

18

합계

7

0

2

3

70

0

0

3

85

(제주항공)

구 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 타

소 계

2012년

4

0

0

0

7

2

0

0

13

2013년

5

0

0

0

6

0

0

2

13

2014년

2

3

0

0

4

0

0

0

9

2015년

8

4

2

0

6

0

0

1

21

2016년

5

0

0

0

11

0

0

0

16

합계

24

7

2

0

34

2

0

3

72

(티웨이항공)

구 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 타

소 계

2012년

1

0

0

0

12

0

0

0

13

2013년

4

0

0

0

8

1

0

1

14

2014년

1

0

0

0

16

0

0

0

17

2015년

0

0

0

0

13

0

0

0

13

2016년

3

0

0

1

3

0

0

0

7

합계

9

0

0

1

52

1

0

1

64

(이스타)

구 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 타

소 계

2012년

1

0

0

2

9

0

0

0

12

2013년

1

1

0

0

13

0

0

0

15

2014년

1

0

0

1

5

0

0

0

7

2015년

0

0

2

0

9

0

0

0

11

2016년

0

0

0

0

10

0

0

1

11

합계

3

1

2

3

46

0

0

1

56

(에어부산)

구 분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폭행 및 협박

흡연행위

전자기기 사용

조종실 출입기도

기 타

소 계

2012년

0

0

0

0

1

0

0

0

1

2013년

2

2

0

0

0

0

0

0

4

2014년

1

0

0

0

8

0

0

0

9

2015년

5

0

0

0

8

0

0

1

14

2016년

0

1

1

0

4

0

0

0

6

합계

8

3

1

0

21

0

0

1

34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1천만원 이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23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사람

②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를 하거나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이하 징역]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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