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들 중에서 교통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에는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보상처리 과정) 또 보상합의를 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보상금 결정)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로 보상합의를 하는 요령에는 4가지 방식이 있는데, 향후치료비에 의한 합의, 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합의, 소송가액에 의한 합의, 특인에 의한 합의가 있다.
1. 보험회사가 장해상실수익 대신 향후치료비 보상을 하겠다는데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거나 나이가 많은 부상자 또는 미성년자, 과실이 많은 피해자 등에 있어서는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러 한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기 전에 자가치료(집에서 요양하는 것)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 으로 향후 소요될 치료비로써 보상받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장해의 유무와 정도(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예상하여 다 치료한 경우 의 보상액과 향후치료비로서 보상받을 금액을 상호 비교해봐야 한다. 이는 좀 복잡하고 판단이 쉽지 않는 문제로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보상받는 시기 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2. 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합의 약관지급기준에 의한 합의란 자동차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산하여 손해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위자료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고로 인한 피해 자나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위로의 차원에서 금전으로나마 보상하는 것이다. 휴업손해란 사고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말한다.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 중인 경우 그 입원기간에 대해 피해자가 노동력을 100% 상실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보험회사는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 보상에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통원치료기간에도 소득의 손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장해 상실수익액에서 장해(후유장해)란 치료를 하더라도 더는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여, 이러한 장해평가 기준은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방법에 따른다. 장해상실수액을 계산할 때는 맥브라이드장해율이 얼마인지,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또 기여도와 과실비율이 얼마인지 결정해야 한다. 3. 소송가액에 의한 손해액 산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심한 후유증이 남았거나 장해율이나 과실, 소득이 보험회사와 이견이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보상금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소송가액은 위자료나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에서 다른 방식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출하 는데 대개는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경우보다 보상금이 많을 수 있지만(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음)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하게 된다. 4, 특인에 의한 손해액 산출 특인이란 특별히 인정한다는 의미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특이한 제도이다. 즉,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가액을 산출할만한 장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소송가액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그것의 70%~90%로 합의하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여야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액이 크거나 보상내역이 복잡한 경우, 치료기간이 긴 경우,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회사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반면, 피해자나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보상처리 과정과 보상액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보상금을 보상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상전문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기간, 장해 유무 및 정도, 직업 또는 소득, 사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보험회사와 보상금 또는 보상금 산정 요인에 이견이 생길 경우 그 점 다툼을 벌여 보상금을 정한다. 하지만, 보상전문가를 통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보수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보상전문가를 이용하는 효과와 비용과의 관계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한다. 법률상담 문의 석천법률사무소 Tel : 02-857-4972 / 손해사정부서 이정현 팀장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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