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집행 위해 지원지침 변경

이환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9/15 [10:47]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집행 위해 지원지침 변경

이환수 기자 | 입력 : 2009/09/15 [10:47]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일부분에 대한 예산조정 및 집행지침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5월 추경자금의 예산배정을 수요금액 중심으로 조정하고, 연간 지원자금의 균등집행을 위해 실시한 제한조치를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일부 완화조치였다.
 
예산조정의 내용은 기존 전국예산 범위 내에서 투자 및 신청수요가 감소한 자금은 축소하였고, 업력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자금은 400억원, 경영안정자금 중 수출기업지원 및 운전자금은 6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한편, 집행지침의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신청·심사에 있어서 기존 월별 접수(1~10일)하던 것을 연중 수시 접수·심사로 변경하였고, 둘째, 시설자금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 이내로 확대했다.
 
한편 2010년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올해에 비해 줄어들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자금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e조은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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