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내규 위반하면서까지‘삼성편들기’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1/10/09 [02:56]

근로복지공단, 내규 위반하면서까지‘삼성편들기’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1/10/09 [02:56]
지난 5일, 정동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신영철 이사장의 위증과 직무유기, 그리고 내부규정 위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신영철 이사장의 위증 처벌 및 파면, 감사원 감사,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한 검찰 조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행정법원이 삼성 백혈병 사망자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삼성과 대책회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내부규정까지 위반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이 날 질의를 통해 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2항에 따라 ‘중요한 소송은 반드시 문서로 이사장에게 사전 지휘를 요청’해야 하는데 신 이사장은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어떠한 보고와 사전지휘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경인지역본부 역시 서면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한마디로 내부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삼성과 결탁해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의 하수인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정권에서는 사람이 중요한가, 돈이 중요한가“ 질타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목적은 재해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근로자의 복지증진인데 산재 피해자를 도와야 할 근로복지 공단이 삼성과 짜고 법적 소송을 벌이니까 ‘삼성법무팀’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이미 항소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유가족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과 관련해 신영철 이사장은 지난 9월 20일 고용노동부 국감때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정동영 의원은 신 이사장이 지난 7월4일 항소의견서를 제출한지 사흘뒤인 7일 유가족들과 면담할 당시 “아직 항소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내용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을 회의장에서 직접 틀고, 신 이사장의 거짓말을 증명했다. 

질의를 종합하며 정 의원은 △ 신영철 이사장의 위증에 대해 위원회가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 △ 노동부장관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파면 △ 내부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 위법사항에 대한 검찰의 조사 착수 등을 촉구했다. 

항소 철회와 관련, 마지막으로 정 의원이 “지금이라도 항소를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신 이사장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단독으로 취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주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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