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김상현 기자 | 입력 : 2025/12/10 [15:45]
[시사우리신문]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출금금지 조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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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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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대상은 총 17명에 체납액 약 13억 원 규모로 시는 이 중 최근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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