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제도개선 토론회' 주최

국내 프리랜서 약 400만명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미적용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미수금 문제 경험…이 중 미수금 받은 비율은 9.4% 불과

한만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6/29 [11:04]

이수진 의원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제도개선 토론회' 주최

국내 프리랜서 약 400만명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미적용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미수금 문제 경험…이 중 미수금 받은 비율은 9.4% 불과

한만정 기자 | 입력 : 2024/06/29 [11:04]

[시사우리신문]일정한 소속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불공정계약·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서면계약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수진·김주영·이용우·임오경·박해철·박홍배 의원 주최로 열린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조윤희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프리랜서 보호제도가 부재한 문제로 인해 당사자가 불이익을 감내하는 문제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프리랜서는 약 40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은 법적 테두리 밖에 있다. 프리랜서는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웹소설, 출판·디자인, 강사 등 프리랜서 1천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0.9%는 미수금(보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문제를 경험했다. 이 가운데 클라이언트(사용자)에게 항의해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9.4%에 불과했다.

 

프리랜서로 사용자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지만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 미수금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서면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법령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업무범위·보수와 같은 계약 핵심 내용을 엄밀히 작성할 것 ▲일정한 시간을 투입하는 일에 상응하는 보수(적어도 최저임금 이상)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수 지급기일을 반드시 명기할 것 ▲일정한 비율의 착수금이나 계약금을 지불해 프리랜서의 생존권을 보호할 것 등을 제언했다.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는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교부가 의무화된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프리랜서 계약은 이같은 의무조항과 벌칙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면계약 작성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로그 콘텐츠 외주작업을 하는 프리더마케터스의 정영신 대표는 "기업이 계약위반, 손해배상 등 위압감이 드는 단어를 언급하면 프리랜서는 중압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기업 고객의 갑질 시 신고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은 "현행 노동법제는 과거의 사용종속론에 갇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노동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법체계로 재정비해 이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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