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토론회'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중독센터 설치, 약물중독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제언
한지아 의원 "중독문제 해결 위해 국가 차원의 중독치료·재활 체계 구축해야"

한옥순 기자 | 기사입력 2024/06/29 [11:02]

한지아 의원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토론회'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중독센터 설치, 약물중독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제언
한지아 의원 "중독문제 해결 위해 국가 차원의 중독치료·재활 체계 구축해야"

한옥순 기자 | 입력 : 2024/06/29 [11:02]

[시사우리신문]마약·도박 등에 빠진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별도의 법률(가칭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중독,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이사(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민 불특정 다수의 중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는 치료·재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7천611명으로, 전년(1만 8천395명)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10대 마약류 사범은 1천174명(전체의 5.3%)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저연령화되는 추세다. 전체 마약류 사범 20명 중 1명꼴로 10대인 셈이다. 2022년 기준 국내 도박 중독자는 약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마약·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중독 예방과 재활을 돕는 국내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민간 마약중독재활센터 다르크(DARC,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는 서울·경기에 이어 인천에서도 문을 닫았다. 인프라 확대가 어려운 배경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독재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 지목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 예방 교육 개발∙보급,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상임이사는 "중독문제를 예방하고 중독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공공에서 마땅히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라며 "각종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개입, 치료 등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내 정신건강관리과가 설치돼 있지만 여타 업무로 전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중독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가 아닌 기능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할 것 ▲의무치료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할 것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약물중독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것 ▲정신건강중독상담요원의 국가 자격을 신설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나래 인천참사랑병원 지역사업본부 재활본부장은 "청소년 중독문제는 정신과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등 입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력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지아 의원은 "중독은 '질병'이고 내 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독 문제를 단순히 범죄화할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 시스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독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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