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및 「전세사기특별법」 등 중요 법안 처리
강보혜 기자 | 입력 : 2024/05/03 [13:07]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024년 5월 2일,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한 법률안들을 포함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으며 부결된 안건은 없었다.
주요 처리 안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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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
- 이 법안은 2022년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참사의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하는 4명씩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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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건의 모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포괄하며, 필요 시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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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개정안
-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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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 사임안
-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사임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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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지난해 실시된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관련 내용이 공식 문서로 기록되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공공재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모든 법률안의 상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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