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12:11]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4/02/21 [12:11]

[시사우리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