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제3호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피해 주의하세요

조성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14:42]

대구광역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제3호 국내결혼중개 서비스 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피해 주의하세요

조성기 기자 | 입력 : 2023/10/25 [14:42]

[시사우리신문]대구광역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국내결혼중개업(결혼정보회사)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전문적인 결혼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감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이 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조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 소비자대상 피해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시민사랑방(대구역)

 

한국소비자원에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 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은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았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 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737건)’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대구지역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계약서가 확인된 52건의 환급약관을 분석한 결과, 78.8%(41건)가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급의 기준이 되는 거래조건(횟수제 또는 기간제)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줄이고자 구두로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확인됐다.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다.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업자는 상호‧대표자, 신고/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수료‧회비, 결혼중개업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7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대구광역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57개 사업자 중 51개(89.5%) 사업자가 권고를 수용해 약관을 개정하였고, 홈페이지 정보제공이 미흡한 20개 사업자 중에서는 16개(80.0%) 사업자가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는 사업자 개선 권고를 시작한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19건) 및 25.0%(3건) 감소했다. 이는 대구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거래환경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 전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 계약서의 거래조건(횟수제/기간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하여 부당한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사업자의 이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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