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기독교복음선교회, 여성간부 6명...검찰 구형 "졸속재판,중형 구형할 수 없어”

신성대 기자 | 기사입력 2023/09/28 [15:19]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여성간부 6명...검찰 구형 "졸속재판,중형 구형할 수 없어”

신성대 기자 | 입력 : 2023/09/28 [15:19]

▲ 대전지방법원 전경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 JMS)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에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여성간부 6명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지자 교인들이 반발, 파문이 일고 있다.

 

선교회 교인협의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명석 목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여성 간부 6명에게 구형을 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목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예단 발언, 반대 심문권 침해 등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고 대전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명석 목사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이 속행되면서 지난 26일 검찰이 이들에게 구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범과 공범은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명석 목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간부 6명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 구형까지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방조범의 고의를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정명석 목사는 법리적으로 심각하게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

 

현 재판부는 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는 것일까. 교인협의회 입장문에 따르면 정명석 목사 재판은 사실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 DNA도 검출되지 않았고 고소인 A양이 당시 성 피해 상황을 담았다고 언론사에 제출한 녹취파일도 짜깁기, 조작·편집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소인 A양의 일기장에는 "매일 매시간 껴안고 입 맞추고 사는 것 아니라서 선생님(정 목사 지칭) 나오시고 그전에 상상했던 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정명석 목사와 고소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수사관 C경장에게 직접 제출한 녹취파일은 수사관 B경위가 실수로 녹취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한다. 압수조서에 “직접 피해자와 함께 클라우드로 접속해 피해자 계정 아이클라우드에 실제 해당 녹취파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B경위가 증인심문 도중에 자백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의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경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서울강북지역회 새벽별 장로단은 지난달 31일 충남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인 B경위와 C경장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간부들의 재판 결과를 통해 정 목사 재판에 악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그들이 유죄가 되면 정 목사 또한 유죄를 구형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26일 뉴시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결심 절차에 앞서 피고인 신문에서 김모씨는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신도들이 성범죄 사실을 토로했으며 이를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은 “김모씨는 구속되기 전까지도 선교회 2인자였으며 어떤 이유로든 배교를 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과는 다른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뭔가 잘 짜여진 스토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

 

김씨는 법정에서 분명히 성범죄를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가 없이 이러한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형을 했다. 변호인들이 검사가 객관의무(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를 다하지 않았으며 범죄가 증명되지 못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온 법정에 차고도 남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명석 목사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인한 여론 재판을 먼저 받았고 증거물 오염, 조작 수사 의혹, 고의 증거 인멸, 공정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재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인협의회 대표 곽동원 목사는 “현 재판부는 기독교복음선교회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폄훼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식의 졸속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상식에 벗어난 중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인협의회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밝혀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다시 한 번 현 재판부가 여성 간부들에 대한 선고를 멈추고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후 대전고법은 정명석 목사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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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아더월드 2023/10/02 [16:47] 수정 | 삭제
  • 조작 방송 언론 물러가라 여론 재판 물러가라
  • 황유성 2023/10/01 [08:19] 수정 | 삭제
  • 상식적으로 정범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조력자재판을 먼저 진행하는게 말이 됩니까? 조력자재판을 서둘러 진행하며 차례대로 유죄를 때린다? 이러한 진행은 결국 오로지 피고인을 유죄판결로 하고자하는 목적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침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이건 부당한 재판 진행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주십시요!!
  • ghy 2023/09/30 [12:00] 수정 | 삭제
  • 정명석목사님 재판 문제 있습니다. 판사의 예단 발언과 편향된 재판 진행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재판입니다. 유일한 증거물은 조작으로 밝혀졌고, 수사관은 실수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원본이 담긴 휴대폰을 팔았다고 합니다. 증거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있는 재판 아닙니까.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진실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 하늘이 2023/09/29 [17:43] 수정 | 삭제
  • 심증이 아닌 확실한 증거에 의한 공정한 재판 촉구합니다!!
  • 억울함 2023/09/29 [08:01] 수정 | 삭제
  • 재판관님 지금 재판관님이 행하시는 재판을 누구보다 법으로 따졌을때 어떤죄를 짓고 있는지 따져봐주세요 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쥐어준 칼자루를 약한자 힘없는자 억울한자를 향해 휘둘러서야 말이됩니까?
  • 정신차려^^ 2023/09/29 [00:25] 수정 | 삭제
  • 재판을 급하게 끝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재판하세요
  • randme 2023/09/28 [23:53] 수정 | 삭제
  • 재판을 이런식으로 진행하다니;; 어떤 속셈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지 다 보입니다. 양심이란 게 없습니까? 어째서 이런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는 지 너무 통탄하는 심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재판,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재판을 해주세요. 정명석 목사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않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역사에 남을 참으로 부끄러울 재판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김갑장 2023/09/28 [22:27] 수정 | 삭제
  • 증거도 없고 진술뿐인 재판, 순서와 원칙도 없는 막무가내 재판이네요 결국 정명석 목사님 유죄를 만들기위한 허울뿐인 형식적인 재판인가요?
  • 김민영 2023/09/28 [20:54] 수정 | 삭제
  • 이 사건은 무고죄이며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되어야 공정과 상식입니다
  • 김민영 2023/09/28 [20:53] 수정 | 삭제
  • 목사님의 무죄를 증명하는 고소인의 일기장은 핵심증거임에도 채택되지 않고, 고소자가 증거로 내놓은 음성파일은 조작되었는지 확인하는 포렌식은 절대 안된다고 막으니.. 이 무슨 재판이 장난입니까! 증거가 없는 재판을 주변인물의 거짓 진술(본적은 없지만..카더라)만으로 유죄판결 내리려고 속전속결로 진행하니 재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정명석 목사님의 재판부터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정확히 가려주세요!(고소했다고 다 피해자냐!) 범죄 사실이 없는데 무슨 방조자이며 공범자입니까!!!
  • 연장선 2023/09/28 [20:31] 수정 | 삭제
  • 방어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검찰에서는 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나요
  • manim9378 2023/09/28 [20:30] 수정 | 삭제
  • 법칙국가에서 판사님 이런식으로 하면 절대안됩니다
  • 너도밤나무 2023/09/28 [20:24] 수정 | 삭제
  • 절차상도 문제가 많으네 고소부터 시작해서 수사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증거인멸 등 증거못찾았는데 공범이라며 먼저 형을 때리고 와 단정 지어놓고 판단을 내리니 사람잡는 판단이다 헐
  • 보인다 2023/09/28 [20:07] 수정 | 삭제
  • 누가 보아도 방어권 침해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너무하군요. 앞으로 이 재판을 눈여겨 보렵니다. 공정한재판, 증거중심의 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 kyowa 2023/09/28 [20:06] 수정 | 삭제
  • 공정해야 할 사법부는 경악할 만큼 편파적입니다. 말 뿐인 여자들의 위선에 놀아나지 말고, 증거를 위주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이수 2023/09/28 [19:52] 수정 | 삭제
  • 뭐가 그리 급한거죠? 증거도 없는데, 공문서 위조와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급히 구형 해야할 이유가 있는건가요? 제발 그러지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재판해주세요, 진실이 확대된 거짓에 가리면 안되잖아요~~
  • 명절 2023/09/28 [19:39] 수정 | 삭제
  • 조경위의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인멸 정황 묵인한 검찰! 녹취파일 포렌식 분석위한 CD등사 요청 거부한 재판부!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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