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나영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형 집행과 피해자 적극 지원 지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09/30 [15:09]

법무부장관, ‘나영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형 집행과 피해자 적극 지원 지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09/30 [15:09]
 엄정한 형 집행

가해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확정된 징역형(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

피해자 지원

사건발생 직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피해자지원 협력병원인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조치

앞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

향후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단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양형기준 상향 건의

현행 양형기준(2009년 7월 1일 시행)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6~9년,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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