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과역119안전센터, 봄철 맞이‘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4/05 [08:41]

고흥 과역119안전센터, 봄철 맞이‘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4/05 [08:41]

[시사우리신문]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해야 한다.

 

고흥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보급률 향상을 통한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현수막, SNS, 언론홍보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으니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해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