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이제 정부가 사과.배,보상 해야 해"

김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16:33]

시민단체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이제 정부가 사과.배,보상 해야 해"

김상현 기자 | 입력 : 2022/06/08 [16:33]

 


[김상현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0일, 그리고 사참위 활동은 9월10일 각각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개최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151차 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종합보고서 권고안에 윤석열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의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단체와 피해자들, 시민환경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포괄적 피해 배. 보상 실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지 11년이 흘렀는데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8.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고 퇴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희망고문만 하며 외면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대통령 공식사과, 정부 책임 인정 및 정부 차원의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 사참위 권고안 이행”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사참위 권고안에 단순한 사과발언이 아니라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포괄적 피해보상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미흡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뿐만 아니라 배상이 포함되어야만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공동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참위의 권고안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님은 정부를 대표한 공식 사과와 사참위 권고안을 이행하라면서 특별법에 대한민국정부 법적 책임 명시하고 정부와 모든 가해 대기업들, 이해관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이고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주도 해결 및 피해자 전수조사를 통한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 가해 대기업과의 통합배상과 무상 의료책임 이행”을 주장과 함께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완전한 해결은 정부/국가가 법적 책임 인정과 공동 지원/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가해기업의 무한책임 이행과 특별법 5조(인과관계)에 따라 과소보호원칙을 적용하여 가해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피해인정하고 배보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부 주도하에 추진한 조정위원회와 피해자 뜻에 반하는 종국성을 일방 추진한 한정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여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1994년부터 2022년 까지 대한민국 역대 모든 정부가 책임이 명백하게 있는 국가정부와 SK케미칼/옥시/애경 등 가해 대기업들의 범죄로 죄 없는 전국민 남녀노소 모두 억울하게 희생 되고 건강피해를 입은 대참사에 대한민국 국가정부가 법적 책임 인정도 못하고 있는 중 도의적 사과로 퉁 치는 건 정말 잔인하고 참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그저 모든것을 사법부와 생명을 경시하는 민간 사적 영역인 밀실야합 조정위원회로 책임을 회피하며 그 책임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악행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부디 초대형 참사에 맞는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 대책 기구 TF를 설치 해 환경부는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부처로 TF지시에 따르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김 대표는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특별법에 대한민국 국가정부의 법적책임을 명시하고 국제인권기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해자 권리 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라서 가습기살균제참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피해에서 참사로 명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사과, 그리고 미흡하지만 피해자들이 10여 년간 외쳐온 정부 책임인정, 피해 배. 보상 실시 권고(안)에 대해 찬성하고 나섰다.

 

김 회장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 포함사항을 적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과 대책 수립 관련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기에 향후 정부, 여. 야 함께 손을 맞잡고 1,779여명 사망자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6,000여명 피해자들 한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해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쳤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대표,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 등은 “정부책임 인정하고 배상과 보상 등 우선실시” 등을 참사해결 대원칙으로 설정하고, 지난 11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눈물을 윤석열 대통령이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사참위의 권고안과 보도 및 기자회견 내용을 담은 서한을 대통열 집무실 민원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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