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또 다시 2주간 연장한 정부… "자영업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오미크론 선제적 대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의무화"
"3·1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12/31 [17:12]
[시사우리신문]2년전 오늘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최초로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날 정부는 사적 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중앙재난안잔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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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며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역조치 연장과 관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우리 공동체는 2주간 더 일상과 생업을 조금씩 양보한 채, 방역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시민의식을 조금만 더 발휘해 주셔서 방역상황이 안정화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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